사회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
입력 2024-11-13 16:21  | 수정 2024-11-13 16:2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3일) 제주자치경찰은 문 씨가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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