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 하남 자신의 주거지서 "여친 자해했다" 신고
경찰, 한 달간 수사 끝에 타살 입증…피의자, 체포 당시 음주운전
경찰, 한 달간 수사 끝에 타살 입증…피의자, 체포 당시 음주운전
교제했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한 달 만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0시 16분쯤 직장인인 20대 A 씨는 경기 하남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가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당장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왔으며, 혈흔 형태 분석 과정에서도 타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됐을 당시 술은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내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사건 발생 직전 B씨가 다른 이성과 30여 분간 통화한 사실 등을 이유로 화를 내다가 범행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이후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시점에서도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