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호중 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에 죄질 불량"...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11-13 10:29  | 수정 2024-11-13 10:59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 / 사진 = 연합뉴스
반성문 3번 제출했지만 실형 면치 못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을 도운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그리고 지난달 28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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