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입력 2024-11-13 09:57  | 수정 2024-11-13 09: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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