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입력 2024-11-12 21:13  | 수정 2024-11-12 21:20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2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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