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19 예방"…결국 벌금형 수용
입력 2024-11-12 15:12  | 수정 2024-11-12 15:17
남양유업 "이번 일, 뼈아픈 교훈 삼겠다"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로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남양유업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만 명에 이르는 등 감염 우려가 극에 달했던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임상시험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상 광고를 했다고 보고 이광범 전 대표와 박종수 전 연구소장 등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광고를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박 전 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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