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여동생 성폭행하려던 10대, 촉법소년 기간 막 지나 실형 선고
입력 2024-11-12 13:53  | 수정 2024-11-12 13: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외경. / 사진 = MBN
공범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친구 B 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 C 양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해 온 이들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C 양을 협박해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 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이 4월 전에 저지를 범행은 촉법소년 기간에 해당돼 공소제기되지 않았고, B 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나이 어린 소년이 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고 방식도 악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었을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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