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 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입력 2024-11-12 10:28  | 수정 2024-11-12 10:32
노인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인천 자택서 시어머니 손목 테이프로 묶어
치매 시어머니 2년간 돌보다 홧김에 범행…벌금 600만 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 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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