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어폰 단자에 몰카가 '쏙'…보습학원 직원 검거
입력 2024-11-11 19:01  | 수정 2024-11-11 19:35
【 앵커멘트 】
개조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보습학원 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불법 개조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휴대전화처럼 보이지만,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말고도 측면과 이어폰 단자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 "여기 렌즈가 있어요? 하나 더?"
- "네"

이 30대 남성이 개조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까페나 편의점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이 모두 261명.


특히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에서는 여중생과 여고생까지 표적으로 삼아 미성년자 17명도 불법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확인된 기간만 지난 2020년부터 3년이 넘었고, 파일도 2테라 바이트가 넘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인터넷에) 개조된 것을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규제 법률이 없더라고요. 전파법, 전파 방해하는 것 그런 것 말고는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불법 개조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행히 촬영물이 유포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아동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저장 등의 혐의로 검거해 다른 범죄사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제공 : 강원경찰청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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