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 "돈은 냈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력 2024-11-11 17:25  | 수정 2024-11-11 17:40
현직 경찰, 대학생 시절 성매매 혐의로 기소
경찰 "18만 원 입금했지만, 성매매는 안 해"
"이상한 냄새 나서 환불 없이 그냥 나왔다"
1심 "성매매 사실 충분히 입증" 유죄 선고
2심 "실제 성행위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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