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해 후 증거 인멸까지 30분...서산 강도 살인 치밀했다
입력 2024-11-11 14:30  | 수정 2024-11-11 14:37
불에 탄 피해자 승용차. / 사진=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고가 승용차 소유주 물색, 범행 사전 계획 정황 드러나
충남 서산에서 화재 차량의 운전자가 실종됐다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A(40대) 씨가 생활고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늘(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에 침입해 운전자 B(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40대 가장인 B 씨의 지갑 등에서 1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며 술에 취한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쯤 B 씨가 승용차(렌터카) 뒷좌석에 앉는 걸 본 A 씨는 곧바로 차 안으로 들어가 10분여 만에 살해한 뒤, 그대로 B 씨의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 씨는 오후 9시 57분쯤 동문동 모처에서 B 씨의 휴대전화기를 버렸고, 오후 10시쯤 수로 변 인근에 B 씨의 시신을 유기, 오후 10시12분쯤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살해·시신 및 휴대전화 유기·차량 방화 등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합해 32분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불타는 걸 본 부근 아파트 주민이 당일 오후 10시20분쯤 119에 신고했으며, 그다음 날인 9일 B 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승용차 불태우고 증거인멸 시도. / 사진=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인근 도시에 거주 중인 B 씨는 당시 서산에서 모임을 가진 뒤 가족에게 "대리 기사를 불러달라"고 연락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기다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10일) 오후 5시쯤 지인의 집에 숨어있는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산지역 회사원인 A 씨는 평소 도박 빚 등으로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며 "B 씨 지갑 등에서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고 흉기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둘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라며 "돈이 많아 보이는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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