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혐의점 없어…항공기지법 위반도 검토"
경찰, 출국 정지...보완 조사 중
드론으로 국정원 청사를 찍다가 체포된 중국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세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헌인릉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 출국 정지...보완 조사 중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 판단 결과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어젯밤 석방했다"며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체포했으나 항공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헌인릉을 촬영했던 것이고 국내 사찰 등 다른 곳도 촬영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세계문화유산 중 굳이 헌인릉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드론 부분을 포함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같이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어제(10일) 밤 석방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