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로 변질돼 유감"…구속영장 신청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들도 사법처리 방침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들도 사법처리 방침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10여 명의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모두 11명의 집회 참가자가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9일) 오후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 전후로 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겸한 오늘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전 차선과 인도 위에서 집회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자와 경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부 참가자가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참가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참가자 외에도 추가 혐의자가 있는지도 채증을 통해 밝힐 예정"이며,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평화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