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든 어머니 굶기고 폭행…시신까지 방치한 20대 아들 징역 4년
입력 2024-11-09 16:57  | 수정 2024-11-09 16:59
병든 50대 어머니를 굶기고 식사나 약을 제때 챙겨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시신도 방치한 20대 아들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존손유기치사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A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방해한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이를 방치했고, 결국 A씨 어머니는 지난해 3월 방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의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하게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여 유기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도 범행 후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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