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목사에게 9,000여 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24일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 차례 문자를 더 보냈습니다.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를 방문해 B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도중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대부분은 출교 처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