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발가락 노렸다…강제 추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력 2024-11-08 17:36  | 수정 2024-11-08 17:42
여학생 따라가 양말 벗겨 발가락 만져
청소년 성 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20대 남성 측, 심신미약 주장…진료 내역 제출
재판부 "고등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범행"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담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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