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경찰 연락 무시 하다 피해자 행세하며 경찰에 전화
귀가 신고 취소 시도 사실 드러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육군 장교가 피해자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귀가 신고 취소 시도 사실 드러나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군 장교 A(38)씨가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살해 뒤, B 씨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다 B씨인 척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B 씨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112에 B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B 씨의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A 씨는 모른 척 하다가 이 날 낮 12시 40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B 씨의 인적 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실종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12에 "고속도로라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난 2일 B 씨의 시신 일부가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서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7일)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A씨는 즉각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