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장동, 의정부 신곡·용현동 일원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규제 강화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규제 강화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일원을 해당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고양시 대장동 일원 11.06㎢와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7.24㎢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모레(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이들 부지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입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