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 맞아?" 4살 딸 용변 실수에 발로 걷어찬 20대
입력 2024-11-08 11:14  | 수정 2024-11-08 11:35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대화 시도하려는 아내에 욕·폭행도…항소심서 징역 8개월
네 살인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의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용변 실수를 한 딸 B(4) 양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 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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