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되면 2심 판결 확정…최태원, 재살분할액 현금 마련해야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액수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심리로 이어질지, 혹은 불속행 기각될지 오늘 결정됩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8일)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 2심 판결이 확정,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