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발신] 해외승인 530,300원"…전 국민에 50번씩 문자 폭탄 일당 검거
입력 2024-11-08 08:35  | 수정 2024-11-08 09:36
【 앵커멘트 】
"50만 원 상당의 제품이 결제됐다", "곧 결혼한다"는 등의 사칭 문자 메시지 받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의뢰를 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업자들의 소행이었는데,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외발신]으로 온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누군가 나 몰래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거나 관세가 장기 연체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끼로 사용된 가짜 문자로 이를 수신한 휴대폰 가입자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현 / 경기 남양주 별내동
-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오는 거 같아요. 누가 선물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약간 도박이나 이런 내용으로…."

경찰에 따르면 문자전송 업체 6곳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의뢰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뿌린 불법 문자만 무려 28억 건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5,600만여 명이 50차례씩 받은 꼴입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하며 법망을 피해왔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은 조직원들이 전화를 먼저 거는 방식으로 바뀌어 여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문자 전송업체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50억 원가량을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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