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엄마찬스'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어제(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어제(7일) A 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