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 발만 노렸다…20대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4-11-07 15:26  | 수정 2024-11-07 15:27
제주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여고생들을 따라 다니면서 발만 노려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공탁을 해서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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