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N은 김 사장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번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