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강화…운행 금지 거리도 추진
입력 2024-11-07 09:20  | 수정 2024-11-07 09:47
【 앵커멘트 】
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무면허 운전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됩니다.

▶ 인터뷰 : 전동킥보드 이용자
- "(면허) 없어도 사용 가능하던데요. (필수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여학생도 마찬가지, 4명이 잇따라 무면허로 경찰에 제지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이 탈 수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전동킥보드 이용자
- "한 번도 안 걸려봐서, (의무인지) 알긴 아는데…."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아예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합니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일부 구역에 대해선 그동안 유예시간을 줬지만, 다음 달부터는 즉시 견인합니다.

▶ 인터뷰 : 양규석 /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팀장
-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거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3시간 유예시간을 줬습니다. 수거를 안 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서 장시간 무단 방치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2,300여 건 발생했고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부상자 75%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다친 만큼 헬멧 미착용 단속도 강화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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