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강지환 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가 젤리피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젤리피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 씨와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8,0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는데,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 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 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전속계약에서 강 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 3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 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젤리피쉬가 강 씨 잘못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 원을 배상했는데, 이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 2심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 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 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강지환 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가 젤리피쉬에 약 3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젤리피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강 씨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드라마 제작사는 강 씨와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 씨와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8,0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는데,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 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 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전속계약에서 강 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 3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 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젤리피쉬가 강 씨 잘못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 원을 배상했는데, 이를 강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 2심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 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 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