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군 장교 구속
입력 2024-11-05 14:36  | 수정 2024-11-05 14:51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영장심사 출석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영장 발부
"피해자와 유족에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약 10분 동안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피해자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나 유족에 하고 싶은말 없느냐"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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