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4-11-05 13:54  | 수정 2024-11-05 14:04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표적 수사…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野김승원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회복 위해 관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에 발의한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 내용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은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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