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고령자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마련
입력 2010-05-23 06:42  | 수정 2010-05-23 13:49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의 복도나 경사로가 다른 주택보다 넓어지는 등 설계기준이 따로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주거복지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고령 입주자가 편의성을 느낄 수 있게 보금자리주택의 복도와 경사로 등 공용 공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각종 무장애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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