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11-04 21:40  | 수정 2024-11-04 21:41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 어제(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또 범행 뒤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B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5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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