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피웠지'…와인병으로 아내 내려친 중견기업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1-04 07:53  | 수정 2024-11-04 09:41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아내 노트북 몰래 훔쳐 포렌식한 혐의도 적용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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