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아동학대"…대법원 "교사가 교육하는 행위, 학대 아냐"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고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씨는 자신의 학급에 있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아동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