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오늘(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일정 거리를 후진하며 차량을 운전했으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