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폐지될 수 없어…국회, 조속히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 등 14개 진보시민단체는 오늘(2일)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점을 거론하며 "2024년 현재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서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막고 학생 인권으로부터 우리 학교가 처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