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사회적 성향으로 보여"…벌금 500만 원 선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폭행하고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의 고통을 안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감방을 함께 쓰는 수형자 B(20대)씨에게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히고,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격투기를 신청한 뒤 거절당하자 근처에 있던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복역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히 실력자라도 되는 양 피해자를 괴롭힌 점으로 보아 사법 체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명령을 청구해놓고 정작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