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씨가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 씨와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양 씨가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주들입니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씨 측은 양 씨는 본사 관계자가 아닌 홍보 모델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