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신영대 의원 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24-11-01 19:01  | 수정 2024-11-01 19:45
【 앵커멘트 】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브로커의 돈이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오늘(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민원 등으로 총 사업비만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차질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러한 배경입니다.

▶ 인터뷰 :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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