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북자가족 "11월 중 드론으로 대북전단 10만 장 보낼 것"
입력 2024-11-01 18:06  | 수정 2024-11-01 18:27
'풍선 대신 드론으로'/사진=연합뉴스
파주경찰서에 이달 말까지 1천200명 규모의 집회신고
휴전선 인근서 드론 비행은 정부 사전 승인받아야 가능


지자체와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로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시 집회신고를 하고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이 아닌 파주시 임진각 정문 주차장 우측 인도이며, 신고 인원은 1천200명입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 인원이 1천200명이라서 모두가 모일 수 있게 신고했다"며 "6·25전쟁 당시 미8군 산하 켈로부대(8240부대) 유족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어제(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으로 10만 장의 대북전단을 풍선과 농업용 드론, 북한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 대표는 "일반 드론은 북한에 진입하면 전파가 끊겨 추락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농업용 드론은 전파가 끊기지 않아 1대를 이용해 5천~6천 장의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 내부에 있는 협조자들을 통해 납북자 구출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 협조자들에게 전단을 전달해 평양 인근 산에서 바람을 타고 전단이 뿌려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은 비행제한공역 내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은 비행제한공역에 해당합니다.

최 대표는 이에대해 "남북한이 동시에 오물 풍선, 확성기 방송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위험 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제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 파주, 김포, 연천과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이 위험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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