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녀상 입맞춤' 미국 유튜버, 성범죄 혐의 추가되나?
입력 2024-11-01 15:52  | 수정 2024-11-01 16:03
사진=소말리 유튜브 캡처

한 여성 유튜버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인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소란을 피운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를 딥페이크 제작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오늘(1일) 유튜버 봉봉은 '조니 소말리 고소하러 간다'는 제목으로 청주 청원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앞서 봉봉은 한 시청자로부터 "조니 소말리가 딥페이크로 봉봉님 만드신 거 고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며 딥페이크 영상을 제보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봉봉의 얼굴을 한 여성이 소말리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왔는데, 영상 하단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주는 사이트 워터마크가 찍혀있습니다.

또한 소말리는 한 스트리밍 방송에서 "봉봉이 내 여자친구다. 그래서 입을 맞췄고 성관계도 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봉봉 유튜브 캡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편집·제작하여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의 출국을 정지시키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향후 폭행과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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