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여사에 '두 번째'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4-11-01 15:36  | 수정 2024-11-01 15:41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사진=연합뉴스
국감에 김 여사 포함 증인 7명 출석 안 하자 명령장 발부
야당 의원들 거센 반발…"야당 요청 증인은 한 명도 안 불러"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1일)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며,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야당을 향해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동행명령장 쇼"(주진우),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강승규)이라는 등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직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윤종군·모경종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법제사법위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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