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달라"...4일 탄원서 제출
입력 2024-11-01 13:57  | 수정 2024-11-01 14: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과 과거 정치인 재판을 생중계한 사례 등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어제(31일) 페이스북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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