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영유아 지원 강화
입력 2024-10-31 16:14  | 수정 2024-10-31 16:17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실 제공]
교육감 사무에 '영유아 보육' 추가
보육 재정 '교육비특별회계' 전출토록 특례 신설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 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 체계를 하나로 묶는 등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서지영 의원은 오늘(31일) 유보 통합 지방 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3-5세/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0-2세/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묶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간 보육 현장에서는 재정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이견으로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보통합 사무의 교육청 일원화를 위해서 조속히 관련 방침 및 기준 확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해 향후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보육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 보육 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비용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전·서지영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있어 관리체계 일원화는 기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가 30년 간 풀지 못한 난제였던 만큼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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