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내보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연령제한을 걸지 않아 미성년자도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댓글에 반응하거나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이러한 행동은 태국 현지 방송에도 보도되면서 "국격 훼손"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