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M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4-10-31 14:21  | 수정 2024-10-31 14:4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지시·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출소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1일 만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오늘(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법원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공개수사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거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석방되면 주요 증인인 카카오 임직원들에게 진술 회유 압박할 수 있다며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석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주문 등의 방식을 통해 시세조종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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