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광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주의
입력 2024-10-31 10:00  | 수정 2024-10-31 11:46
【 앵커멘트 】
최근 곳곳에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한창인데, 투자자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금 손실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섭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임대주택 내 사기분양 홍보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아파트도 직접 짓습니다.

정상 추진되면 적은 돈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임대해 살다가 10년 뒤 분양받는 형식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토지가 가계약 상태인데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분양홍보가 이루어지면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및 다른 토지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역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최정환 / 경기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금 회수 반환 등에 법적 조치 자체가 미비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서."

협동조합이 사라져버리거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실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강화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형, 협동조합형 등 투자금을 모아 진행하는 사업의 비슷한 사례를 꼼꼼히 참고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