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오늘(30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전정책과장 A 씨 등 청주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등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 확인 및 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추상적이고, 비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방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관이고 지하차도도 충북도가 관리하던 곳"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에 열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앞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