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피해자들 성적 모욕해 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 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 모(31)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습니다.
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