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루이비통 리폼업자, 항소심도 졌다…"1,500만 원 배상"
입력 2024-10-28 16:57  | 수정 2024-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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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리폼업자가 패소했습니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재판부는 오늘(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A씨는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으며,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 A씨는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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