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 99억 은닉 의혹' 김남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위법 기소"
입력 2024-10-28 14:27  | 수정 2024-10-28 14:35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90억 원대 수익금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겼다는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전 의원 변호인은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도 공직자 재산 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 예치금은 재산 신고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만한 사실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 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 중 9억 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 이튿날 나머지 89억 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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