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문다혜 '이례적' 압수수색? 동의 못 해"
입력 2024-10-28 13:00  | 수정 2024-10-28 13:0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불법숙박' 오피스텔 CCTV 확보…피해자 의료기록 검토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문 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경찰도 따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한 데 대해서 임의제출이 되지 않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다"며 "다른 사고에 비해서 과한 수사는 아니고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준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이례적이지 않다고 강했습니다.

이어 진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치상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형량이 더 높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 본부장은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면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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